사회 전국

부산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104억 원 부과…31일 까지

은행ATM기, ARS전화, 가상계좌,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납부

부산시는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6만9,712건, 10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6억 원) 증가한 것으로,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은 10억 원, 2종(5만4,000원)은 6억 원, 3종(4만500원)은 41억 원, 4종(2만7,000원)은 41억 원, 5종(1만8,000원)은 6억 원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정액 세율로 부과하는 지방세로, 전액 자치구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2018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또 소지면허 취소 및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인터넷(부산광역시 사이버 지방세청), 스마트폰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전국은행 ATM기, 편의점 및 무인수납기가 설치된 구·군 세무담당부서에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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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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