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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꿀팁! “둘째 자녀 출산, 입양 경우 50만 원, 70만 원” 체험학습비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꿀팁! “둘째 자녀 출산, 입양 경우 50만 원, 70만 원” 체험학습비도?‘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달라진 꿀팁! “둘째 자녀 출산, 입양 경우 50만 원, 70만 원” 체험학습비도?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됐다.


오늘 오전 8시부터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지난해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샀을 경우 구매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 자녀의 체험학습비도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어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됐으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입양하는 경우 공제세액을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각 70만 원으로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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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고 조회/발급을 누른다.

그 후 연말정산 메뉴를 선택하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데 1회 동의만 하면 차후에는 자동 조회가 가능하다.

[사진=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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