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안한다

교육부, 원점 재검토로 선회

국가교육회의서 재논의할듯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에 대한 기존 ‘금지’ 입장을 원점 재검토로 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 영어교육 규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교육에 대한 허용 여부, 허용한다면 어떤 방식까지 허용할지 등을 국가교육회의에서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법’의 취지에 따라 당초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을 금지할 방침이었다. 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이 오는 3월부터 금지되는 상황에서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액의 영어유치원(학원)에 보내라는 것이냐”는 학부모의 반발이 확산되고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교육부는 영어교육 금지라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했었다. 올해까지는 영어교육을 허용하되 내년부터 금지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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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역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여당 내에서도 ‘원점 재검토론’이 부상했다. 특히 영어교육 금지 방침을 고수할 경우 6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념에 치우친 탁상머리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락가락 정책을 되풀이하는 탓에 애꿎은 교육 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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