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사 지분 0.1% 이하 주주도 사외이사 추천 추진...주총 혼란 예고

금융혁신 방향 발표

주주제안권 행사기준 완화 검토

CEO후보 선정기준 외부공시도

금융감독원이 전례 없이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는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기준을 외부에 공시하고 사외이사·감사위원 선발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도록 했다. 특히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 가능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을 완화하기로 해 향후 주총에서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에 착수해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액주주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주주제안권 행사 기준은 지분율 0.1% 이상으로 상법 기준(3.0% 이상)보다 훨씬 낮지만 이를 더 끌어내려 소액주주들이 경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지배구조법상 주주대표 소송 청구가 가능한 0.001% 선까지 지분 기준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보통주 약 4억주(株)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KB국민은행의 경우 4,000주만 확보해도 주총에 직접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또 오는 3월까지 은행의 각종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해 7월 시행한다. 올해 시행될 금융그룹 통합감독방안도 2월 중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서일범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