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올해 16.4%나 오르는 등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명단공개나 신용제재는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더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먼저인데 망신주기식 방안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려는 의지마저 꺾는 것”이라며 “사업주의 부담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상실도 논란거리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게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법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요건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의 경우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이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기준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참조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원 안에 따르면 명단공개 요건은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다. 신용제재는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 실시된다. 이 안대로라면 이론적으로는 사업주가 불과 수천~수만원을 덜 줘 명단이 공개되고 신용제재를 받게 될 여지도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급여”라며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금액 기준을 설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외식·편의점 업계는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 폭만큼 지원도 안 해주면서 조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A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르바이트 고용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 자영업자는 “장사가 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정부 방침대로라면 이들은 양심·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박윤선·강도원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