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Culture&Law]<6>영화선 재판중 증거 인정돼 '반전'...실제론 다음 공판 열리는 날 결정

결정적 증거채택 결정은 언제

판사가 먼저 증거자료 확인하고

원고·피고측 의견서 검토후 판단

영화 ‘침묵’에서 검사 역을 맡은 배우 박해준이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을 신문하고 있다. /사진제공=CJ엔터테인먼트영화 ‘침묵’에서 검사 역을 맡은 배우 박해준이 증거를 제시하며 피고인을 신문하고 있다. /사진제공=CJ엔터테인먼트


“이 모든 사건을 종결할 USB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재판 막판 다급하게 법정으로 뛰어든 수사관이 검사에게 USB를 전달한다. 이를 초조하게 기다리던 검사는 단호한 말과 함께 USB를 증거로 제출한다. 검사의 손에 들린 USB에 법정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USB는 즉각 증거로 채택된다. 잠시 후 그 속에 담긴 영상을 본 사람들은 깊은 탄식을 뱉어낸다. 곧바로 법정 안에 있던 진범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진범은 울분에 찬 목소리로 검사를 비난하며 끌려나간다. 영화 내내 검찰에 불리하게 흘러갔던 재판은 막판 USB에 담긴 동영상 하나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침묵’ 등 법정 영화나 드라마에 단골로 등장하는 장면이다. 하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한순간에 정리하는 이 같은 장면은 실제 법정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법정에서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자료라 해도 먼저 증거 능력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증거재판주의를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소범죄사실 등 주요 사실은 증거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고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증거조사를 허용하면 선입견 등 법관의 심증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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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법정에서는 유력한 증거라고 해도 먼저 재판부가 확인을 한 뒤 원고 측과 피고 측에 증거를 보여 준다. 이후 상대방 측은 증거 사본을 가지고 가 분석을 한 뒤 증거 의견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하게 된다.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증거 채택 결정을 하게 된다. 상대방 측이 그 자리에서 증거 채택에 동의하면 과정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 인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된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충분한 검토 시간을 갖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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