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지킨 진주아파트, 상생 모범 사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 축소 없이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한 아파트를 “상생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부총리는 15일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진주2단지아파트를 방문해 경비원과 입주민에게 감사와 격려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진주2단지아파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경비·청소원의 고용을 유지했다”며 “상생을 실천한 모범사례”라고 말했다.


1984년에 지어진 644세대의 진주2단지아파트는 지난해 10월 통합경비 시스템 토입과 경비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입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인력 감축을 막았다. 대다수 입주민들이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뜻을 모은 것. 결국 경비원 14명과 청소원 4명 모두의 고용이 유지됐고 급여는 16.4% 올랐다. 특히 휴게시간 확대 등 편법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관리비 인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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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파트는 모든 경비원·청소원에 대해 안정자금을 신청해 한 달 218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자금 지원으로 입주민의 관리비는 한 달 3,000원 정도 줄게 됐다.

김 부총리는 “진주아파트와 같은 모범 사례가 확산돼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온 국민이 함께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사업주들은 모두 신청해 최저임금 안착에 협조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와 집행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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