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현대상선, 현대그룹 임원 배임혐의로 고소

"현대로지스틱스 매각가 높이려 부당계약 체결"

현대그룹 “일방적 주장, 법률 검토 후 맞대응”

현대상선이 옛 ‘오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 임원 등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1,900억원대의 부당 계약을 맺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16년까지만 해도 한 둥지였던 현대상선이 산업은행 산하로 들어간 후 현대그룹의 색채는 물론 정리가 안 된 금전적인 부분을 일소하는 취지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15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전 임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한 결과 현 회장을 중심으로 전 임원들이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현대상선이 단독으로 후순위투자(1,094억원)를 떠안고 5년간 영업이익을 연 162억원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후순위투자 금액이 전액 상각된 것을 포함하면 1,904억원의 손실과 부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대그룹은 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맞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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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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