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범죄수익환수부' 신설추진…최순실 은닉재산 쫓는다

미미한 범죄수익 환수율…전담부서 필요성 커져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검찰은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부(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부정부패 등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을 추적해 국고로 환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 산하 전담부서 ‘범죄수익환수부(가칭)’가 신설된다. 전담부서를 통해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함이다.

현재도 대검찰청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전국 각 검찰청에도 범죄수익환수반이 있다. 하지만 두 기관 모두 정식 편제가 아니다 보니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대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범죄에 대한 확정 추징금은 총 3조 1,318억원이었으나 그 중에서 실제 환수된 금액인 2.68%(841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내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의 경우도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추징금이 2,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 조세 체납자에 대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처럼 검찰도 불법수익 환수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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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본 77억 9,735만원에 대해 재산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을 때도 법원은 추징보전 결정을 내려 내곡동 주택과 수표 30억원의 처분을 동결했다.

법원이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확정한다면 이들 재산을 환수하는 일이 범죄수익환수부의 최우선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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