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규제' 방향 튼 교육부

유아 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전면 규제'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 /연합뉴스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전면 보류했다. 대신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을 집중 단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16일 교육부는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은 내년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아 대상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그러나 교육부는 유아 대상 조기 영어교육을 금지하는 정책 방향은 계속 유지할 것임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초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했다. 여기에 맞춰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후 영어교육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쳐 정책에 수정을 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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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안으로 교육부는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누리과정(만 3~5세 교육과정) 개편과 연계해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운영, 장시간 수업 등에 대한 지도·감독에 힘쓸 방침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교습비·교습내용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과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 요청을 반영하겠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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