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되길"…김영란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음식·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3·5·5'

선물,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해 10만원

경조사비는 현금에 한해 5만원으로 낮춰

문재인 대통령은 17일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1년5개월 만에 손질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완화해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춰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의·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17일부터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이 ‘3·5·10’(만원)에서 ‘3·5·5’로 조정된다.


선물은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한한 선물 한도는 10만원으로 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은 농축수산물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매출 감소와 영업 타격이 심각하다는 농축수산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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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물의 경우 기존에는 허용했던 상품권 등을 뜻하는 유가증권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이 구입한 상품권이나 상급 공직자가 사기진작을 위해 하급 직원에게 주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현금 경조사비에 한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10만원 한도에서 현금과 화환·조화를 같이 받는 것도 가능하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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