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업장은 1,200개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초기부터 사용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1월 월급 지급 내역 증빙을 갖고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월급날이 지나고 다음달이 돼야 초기 신청 실적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용주(개인·법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대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금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증이나 급여통장사본을 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보다 최저임금만큼 (급여가) 인상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사용주는 근로자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폭에 맞게 올려 지급한 증빙을 제출해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자기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월급을 지급한뒤 증빙을 갖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비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1,000여건으로 저조해 소상공인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해석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소상공 사업장 임금지급이 몰려 있는 15일 이후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실제 임금지급이 이뤄지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월급 지급으로 고용보험료가 납부가 되면 임금 액수가 확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은 미리 신청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이미 자금을 신청한 1,200개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임금지급이 예정된 곳”이라며 “1월2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는데 5일자 기준으로 300여건에 불과했고 이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정민정·박해욱기자 jmin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