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남의 위협 때문에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다 지난해 8월 피살된 50대 여성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를 믿었다가 살해당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17일 이에 대해 권익위는 “스마트워치가 실내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사전에 착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라”고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보복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범죄피해자나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이 2015년 10월 도입한 스마트워치 제도는 착용자가 위급상황 발생 시 버튼을 눌러 112상황실에 알리고 실시간으로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8월 21일 부산 강서구에서 민속주점을 운영하는 임모(55)씨는 자신을 위협하는 전 동거남 배모(57)씨가 주점으로 찾아오자 스마트워치 버튼을 눌렀으나 경찰은 순찰차를 임씨의 주점이 아닌 집으로 출동시켰다.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의 GPS는 실내에서 위치값이 측정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주점 앞 길거리에서 임씨는 살해당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도입할 때부터 신변보호 대상자가 실내에 있으면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변보호 담당자 일부에만 이뤄진 스마트워치 관련 가상훈련(FTX)과 교육 때문에 일선 경찰관들이 스마트워치의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한삼석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은 스마트워치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