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전대강행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특정 기한내 소집 공고·당원 신상처리 규정 등 부당”

오늘 법원에 신청…박지원 “安작태 사사건건 가처분·지적할 것”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17일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해 당규를 개정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인 홍훈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운동본부 회의에 참석해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대파는 신청서에서 개정된 당규 중 전당대회 의장이 특정일까지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고 한 점과 대표당원의 사임 의사 표명을 서면 아닌 구두로 하는 것, 당비 미납 대표당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기로 한 부분 등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홍 위원장은 “당헌을 보면 전당대회 의장은 전당대회 당일로부터 7일 이전까지만 소집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한 당규를 통해 이상돈 의장이 17일 24일까지 소집공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한 부분은 상위 규칙인 당헌에 위배되고 의장의 소집 재량권도 침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비 미납자를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규 역시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정당법상 당원의 권리 제한은 당규가 아닌 당헌으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대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하는 부분을 두고도 “전대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며 “이런 잘못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해 가처분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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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의 정치가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훨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난한 뒤 “안 대표의 전대 작태에 대해 사사건건 가처분 신청을 하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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