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32)이 자신의 반려견에 물린 한 지인으로부터 뒤늦게 고소를 당했다.
17일 경찰과 연예계에 따르면 지인 A씨는 2011년 박유천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반려견에 얼굴의 눈 주위를 물려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박유천을 과실치상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박유천의 기획사 매니저와의 친분과 박유천 어머니의 사과를 고려해 고소하지 않았다. 눈 주위 흉터를 제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등 후유증이 계속되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을 하는 한 연예계 관계자는 “A씨가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박유천의 기획사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아무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당시 박유천 측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배상도 받지 않고 법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오랜 치료와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7년 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그때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치료비 부담과 사과까지 하고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 12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7년간 치료받은 내용과 연락이 안 된 경위 등을 파악한 후 원만히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