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外·민간 확대 검토"

“2부제 위반시 10만원 과태료까지 고려”

‘미세먼지 특별법’ 국회 환경노동위 계류 중

환경부는 수도권 행정·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환경부는 수도권 행정·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부문까지 확대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수도권 외 지역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만 의무화한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영업용 차량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차량 2부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비상저감조치를 현행과 같은 수도권·공공부문에서 비수도권·민간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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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역시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승용차 2부제 운행 등 관련 긴급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개인차량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차량 2부제 확대는 국민의 공감대가 중요하고 관련 법률이 마련돼야 하는 만큼 비상저감조치 개선 방안을 검토할 때 지방자치단체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 수준이고, 오후 5시 기준의 다음날 초미세먼지 예보 역시 ‘나쁨’일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에 한해 차량 2부제, 대기배출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등이 실시된다. 2부제가 시행되면 짝숫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홀숫날에는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이러한 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 30일에 이어 지난 15일, 이날까지 세 차례 시행됐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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