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 입법 근거 필요해 관계부처 협의해야"

■국회 정무위 가상화폐 현안 보고

전면 폐지와 부분 폐지 모두 검토 중

제윤경 "두가지 모두 전제하면 시장 혼란 불가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에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 폐지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거래소를 부분 폐지하는 방안이 둘 다 들어가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면 폐지는 입법 근거가 필요하기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가상 화폐 대책 현안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가지 모두를 전제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불법 행위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면서 “그런데 다 폐지할 수 있고, 실명제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하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면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일단 과열이나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취할 텐데, 문제가 심각하다면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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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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