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전 대표 차미숙씨 등 3명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또 이들 외곽팀장을 관리한 국정원 심리전단 팀장급 간부 최모씨를 위증 및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 등 민간인 3명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했다. 특히 차씨는 2007년 ‘이명박과 아줌마부대’라는 팬클럽을 결성해 대표를 맡았고, 2009년에는 정부·지자체의 정책 모니터링을 명목으로 ‘사단법인 늘푸른희망연대’를 설립한 인물이다. 이들 3명은 2010∼2012년 활동비를 받으며 팀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불법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외곽팀장 3명이 이 기간에 댓글 활동을 하고 받은 돈은 총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추산했다. 이들은 각각 외곽팀 규모와 활동 횟수 등에 따라 1억 8,000만∼4억 5,000만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국정원 간부 최씨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직원 및 민간인 외곽팀을 동원해 정치관여 댓글을 쓰게 하고 불법 대선 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정치적 내용의 댓글을 달았던 배경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원 전 원장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민간인 외곽팀 운영에 예산을 불법 지원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민간인 댓글 외곽팀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다음 주께 사건에 연루된 남은 외곽팀장과 국정원 직원을 모두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