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K-OTC 양도세 면제의 힘...중소·중견기업 주식거래 6배↑

면세 힘입어 거래대금 급증

혜택없는 대기업株는 비중 줄어

1915A23 양도세 면제 이후 K-OTC 거래대금 변화


비상장주식 거래 시장인 한국장외거래시장(K-OTC)의 면세효과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는 중견·중소기업 주식거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여전히 세금이 부과되는 대기업 주식거래는 축소양상을 보이고 있다. 거래대금 증가뿐만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들의 K-OTC시장 진입 의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OTC시장의 성장에 따라 일부 사설 사이트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비상장주식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거래 활성화가 더욱 기대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7일까지 K-OTC시장의 중견·중소기업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5억2,800만원으로 10억원가량이던 지난해 일 평균 거래대금을 이미 크게 앞서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이후 4개년도 평균 거래대금이 4억4,800만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6배 가까운 거래 활성화가 이뤄진 셈이다. 반면 대기업 거래대금은 3억원가량으로 지난 4개년 일 평균 거래대금의 2억4,600만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연히 전체 거래비중에서 중견·중소기업은 64.5%에서 89.2%로 확대됐지만 대기업은 35.5%에서 10.8%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같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주식거래의 운명을 갈라놓은 것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면세 효과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장기업의 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아 주식시장에 매매거래를 하면 거래세를 내면 그만이지만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이득의 10%를 양도세로 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에서 스톡옵션을 준다 해도 직원이 마다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런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고자 K-OTC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했을 때 부과됐던 양도소득세가 올해부터 면제됐다. 다만 대기업은 예외로 두자 거래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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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관계자는 “중견·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양도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고 투자자의 문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 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 들어 하루라도 거래대금이 15억원을 넘지 않은 적이 없을 정도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문제가 됐던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처럼 사설 브로커 등을 통한 거래수요가 제도적 시장인 K-OTC시장으로 유입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김연하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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