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농식품부, 애견행동교정사·나무의사 자격증 신설...일자리 17만개 창출

농식품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애견행동교정사, 나무의사 등 농식품 분야 유망 일자리를 중점 발굴해 2022년까지 일자리를 17만개 육성하기로 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식품 부문 일자리 창출 △농업인 소득 안전망 확충 등 두 가지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는 반려동물·산림·말산업 관련 자격증을 신설한다. 반려동물 산업의 경우 동물생산업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미용·전시·위탁·운송업 등 서비스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 대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달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농들이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교육 등을 ‘패키지’처럼 묶어 종합 지원한다. 또 창업보육(100개소), 맞춤형 기술·개발(R&D) 바우처, 벤처펀드 지원 등으로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식품·외식 창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는 창업공간 제공 ·청년들의 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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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해 올해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기존 4개에서 6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주요 채소를 대상으로 사전 수급 조절 의무를 부과하고 평년 가격의 80%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 밖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오지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100원 택시’를 전국 82개 모든 군 지역에서 운영하기로 했다.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과 영농도우미(1만5,000가구)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복지도 확대한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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