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상공인업계 “정부 최저임금 인상보완대책 여전히 부족”

18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18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의견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서울 관악구 신림사거리 일대 상점가를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정책’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18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 보완대책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 봤으니 임대료나 카드수수료로 상쇄하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등을 보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업계는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조건을 완화하고 4대 보험 부담을 더 줄여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런 내용은 정부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밴(Van) 카드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내용의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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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와 직거래를 통해 아주 싼 수수료를 내는데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신용카드사 수수료와 밴 수수료를 모두 내야 해 경쟁력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낮췄어도, 환산보증금 범위를 초과한 상가건물은 건물주가 월세를 무한정 높일 수 있다”며 환산보증금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학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카드수수료의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카드사와 협상할 수 있는 협상권이 중요하다”며 협상권이 없을 시 수수료 인하도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지적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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