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

'수당 폐지' 취업규칙 개정해도

근로자 동의 안하면 수당 줘야

근로계약으로 보장했던 각종 수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그대로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간의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해양구조물 조립업체 G사가 재직 중인 근로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며 “취업규칙 내용보다 근로계약의 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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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실제 근무한 날짜에 따라 약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기본급 외 모든 약정수당을 폐지하기로 하고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았다. 이에 근로자 절반이 동의서를 제출했고 이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이 새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의서를 내지 않은 정씨는 회사가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고용노동청에 신고했고 고용노동청은 G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씨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줬다. 회사는 정씨에게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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