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은 0.5%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구간은 모두 세율을 인상했다. 구간별로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5→1%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1→1.5%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1.5→2% △94억원 초과 2→3%로 각각 인상했다.
또 공시지가 중 실제 과세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보편증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라면 과표가 8,0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이 부과되지만 이 비율이 폐지되면 과표 1억원이 적용된다.
반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한다. 이를 위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올려 종부세 대상을 줄였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현재 120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액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해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