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4% 올라 직장인은 새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는 시점부터 월 평균 약 2,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지난해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승진이나 연봉협상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의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전망이다. 건보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월급이 오르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덩달아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해 지난해보다 월급이 5% 인상됐다면 실제 인상률은 7.04%(5%+2.04%)다.
당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일명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기 위해 3.2%를 추가로 올려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이 잇따르자 2.04%로 인상폭이 낮아졌다. 최근 10년 새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지난해를 빼고 매년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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