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백브리핑] 가상화폐 전수조사 한다고?

관련 부처 직원들 좌불안석

법적 근거 없어 실효성 논란도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화폐 부정거래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당국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무조정실에 파견된 A씨가 가상화폐 특별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1일 투자 중이던 코인을 팔아 약 700만원의 수익을 냈다고 발표했다.

금융당국 직원들은 특히 가상화폐 거래내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부처 직원들의 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긁어 부스럼’밖에 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미 투자에 나서 수익을 본 직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미 보유 가상화폐를 모두 처분한 경우라도 투자 차익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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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수조사나 투자자에 대한 처벌 모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투자자가 계좌 조사 등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또 자금세탁이 용이한 가상화폐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겠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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