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웨어러블 기기로 고객건강 실시간 관리...블록체인 이용해 보험료 청구도 손쉽게

계약자 습관·건강 등 상품개발 단계부터 반영

블록체인 이용해 보험료 청구도 손쉽게

AI가 실시간 계약심사...신속한 가입 가능



“고객님의 공복 혈당 수치가 정상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당뇨병 전증이 의심됩니다. 집 근처 S병원에 가장 빠른 일정으로 예약해드릴까요?”

보험사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강증진보험이 출시되면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몸에 지닌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객들이 병이 들거나 사망한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후 보장’에서 벗어나 고객의 건강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혈당 수치나 심박수 등을 체크해 고객의 건강에 이상이 감지될 경우 병원 예약을 지원해주거나 병원 정보를 제공해준다. 또 건강상태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를 해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건강증진보험 상품 설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당국이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보험사들이 제공할 헬스케어 서비스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정리해줄 경우 관련 상품들이 본격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 서비스로 고객들이 부담할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들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내 보험 업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적용하는 ‘인슈어테크’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계약자들의 습관이나 건강 상태 등을 반영한 상품들이 줄을 잇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입자의 운전습관을 측정·분석해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상품이다.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지키고 급가속·과속 등에 주의할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미 중국의 핑안보험은 혈당 수치와 연동하는 당뇨병 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계약심사(언더라이팅)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계약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태블릿에 데이터를 입력해 AI로 실시간 계약심사를 해 신속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유럽 Scor보험의 경우 이를 통해 계약건수의 90%가 1분 내 가입이 완료된다. 계약관리를 할 때도 빅데이터를 통해 연령대별 해지율을 분석해 계약자별로 계약유지율을 예측하고 보험 해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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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블록체인 등의 기술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을 도입, 소비자들의 편의를 대폭 높이는 사례도 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이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떼어 보험사에 팩스나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올해 상반기 중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손보험금 자동지급 서비스를 론칭한다. 지난해 4월 정부가 주관하는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기반조성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후 12월에 시스템을 완성하고 시험 운영하고 있다. 상계백병원, 삼육서울병원, 수원 성빈센트병원 등 3곳에서 자사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병원을 최소 10군데로 확대하고 일반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교보생명의 자동등록 시스템에 동의한 고객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수납하면 곧바로 진료기록이 교보생명으로 전달된다. 교보생명은 고객의 휴대폰으로 보험금 청구 안내 문자를 전송하며 고객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보험금이 고객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심사를 필요로 하는 진료 건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 등 손보사들도 지난해 말부터 시스템 개발 업체인 지앤넷, 분당서울대병원과 손잡고 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수납한 후 병원에 설치된 키오스크를 통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원외 처방전을 보험사로 곧바로 전송하면 된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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