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인상에도 기초연금 계속 받을 수 있다

부산에서 혼자 사는 이모(67)씨는 월급을 135만2,000원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57만3,0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씨는 유일한 재산인 3억원 정도의 집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인상된 월급을 합치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탈락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초연금 대상 산정 시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함에 따라서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60만원에서 84만원으로 올렸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하는 노인 상당수는 기초연금 탈락 우려를 덜게 됐다.


위 사례의 이씨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70만원이고 지난해 근로소득 공제 수준이 유지됐다면 소득인정액 총액이 137만9,000원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 131만원 이하(단독가구)를 넘게 된다. 하지만 올해 근로소득 공제가 크게 오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남을 수 있다.

관련기사



복지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서 일하는 노인 분들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를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평가 때 임대소득의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다. 집 한 채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아가는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