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규제혁신 토론회] 벤처기업 산업단지 입주조건 완화

재제조제품 종류 네거티브 체계로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제

열거에서 포괄규정으로 전환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규모 벤처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때 연면적 기준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고친다. 또 중고품 분해·보수·재조립 등을 통해 신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제조 품목 대상을 네거티브 체계로 바꿔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공개된 범부처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산업부는 우선 벤처 등 소규모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경우 기준건축면적률 완화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고칠 예정이다. 현재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기준건축면적률은 40%다. 쉽게 말해 입주 부지가 1,000㎡라고 하면 건물 연면적이 400㎡가 돼야 한다. 15개 비제조 업종의 경우만 이 기준이 20~35%로 낮아진다. 향후 관리기관이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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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제조 가능 제품 및 부품 종류를 네거티브 체계로 바꾼다. 현행 친환경산업법은 재제조 대상 품목을 50개로 한정해놓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해외와 비교해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제도도 열거에서 포괄 규정으로 전환해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현재 산업디자인 전문회사는 시각디자인·포장디자인 등 7개 분야로 구분돼 운영되다 보니 새로 출현하거나 경계가 모호한 분야를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 기술 이전, 에너지 업계 애로 사항 등 이미 규제를 혁파한 사례도 공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국내 기업의 해외 공장 국가핵심기술 이전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태양광발전 주택지원사업 대상 용량 및 전력 사용량 기준 완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 거래 허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사용 제한 규제 완화 등의 규제 혁파 과제도 발굴해 개선했다.

세종=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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