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제과점·편의점 등 신용카드 수수료 7월부터 인하

소액결제 많은 소상공인 부담 덜도록 수수료 인하

카드업계 "선거철 선심성 정책으로 카드사 부담"

부담 완화 차원에서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연합뉴스부담 완화 차원에서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연합뉴스


7월부터 슈퍼나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신금융협회 회의실에서 편의점과 슈퍼, 마트, 음식점 등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밝혔다.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마련된 정부 지원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부담 완화 차원에서 7월부터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한 부분인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다. 결제건별로 동일한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액결제업종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 0.8% △중소 가맹점 1.3% △일반 가맹점 2.0% 내외다. 소액결제업종은 통상 2.2~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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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0.3%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연간 약 200만∼300만원 상당의 가맹점 수수료 경감 효과를 가져온다. 금융위는 다만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서 평균 결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자동차 △항공사 △호텔 △대형 마트 △면세점 △전자제품 등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인상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평균결제 금액이 큰 경우 일부 소매업종에서도 수수료율이 올라갈 수 있으나 매출액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소득 확충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소비·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결정에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로 연 3,500억원 안팎의 수익이 줄어들 상황에서 반년도 안 됐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정책으로 카드업계 조이기에 나선다”고 말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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