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천 참사 세신사·카운터 직원 입건에 "지나치다" 논란

경찰 "구호 의무 소홀"…부산 노래주점 화재 사고 당시 종업원 2명 유사 혐의로 실형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연합뉴스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연합뉴스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화재 당시 2층 사우나에서 피신한 세신사와 1층 카운터 여직원이 추가 입건된 것을 놓고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한 건물주와 관리인을 구속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목숨을 건지기 위해 대피한 이들 2명까지 불구속 입건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소방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린 소방관들, 불법주차 단속 제대로 안 한 공무원들은 그냥 놔두고 왜 애꿎은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는 격한 비판도 나온다.


경찰은 이들에게 건물주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역시 수사 초기 세신사와 카운터 직원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지를 고민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도 손님을 대피시켜야 할 법적 구호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세신사인 A씨는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내고 일해온 개인 사업자고, 사우나 이용자들이 사실상 A씨의 고객이었다는 점에서 건물주와 같은 구호조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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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 관계자는 세신사 A씨와 카운터 직원 B씨가 사우나 이용객들에게 대피하라고 알렸다는 이들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술이 맞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는 구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종업원도 건물주와 동등한 구호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례도 있다. 2015년 부산진구 노래주점 화재 사건 당시 부산지법은 이 노래주점 종업원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손님들을 대피시키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은 이런 판례를 근거로 제천 스포츠센터의 종업원들에게도 동일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형사 입건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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