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석탄화전 가동 추가 제한 추진

‘국민건강 확보’ 복지부 등과 합동 업무보고

중국과 협력 강화…저감 실증사업 및 자료 공유 지역 확대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추가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환경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제한을 정례화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연계해 급전(給電·전력 사업을 통합 전기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해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6개 성에서 12개 성으로 확대하고, 관련 업종도 3개에서 5개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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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설치해 이를 기반으로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대기질 자료 공유 대상 도시도 35곳에서 74곳으로 확대한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중국과의 모니터링(관측)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등 관련 데이터도 같이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또 올해 안에 국내 미세먼지 측정망을 355개로 확대하고 측정소 높이를 개선한다. 또 상반기 내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하반기 내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 외에 인천과 경기 17개 시로 확대해 국내 발생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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