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인상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3조원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부담을 줄여주려 하고 있지만,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고용감소 우려도 높다. 이에 비례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너무 많이 올렸고, 대책 또한 탁상공론 아니냐는 정부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혼란의 책임을 모두 정부에만 돌리는 게 맞는 걸까.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단번에 풀 수 있는 마법의 열쇠는 없다. 먼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거짓 계산을 내세우거나 통계를 왜곡하고, 일부 사실을 침소봉대해 전부인양 호도하는 ‘가짜 뉴스’가 속출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을 받아도 편의점주는 아르바이트생 1인당 11만,4000원의 손해가 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월 22만원+ 4대보험 신규 가입보험료 2만4,000원)-1인당 일자리안정자금 월 13만원=월 11만4,000원이라는 것.
정말 그럴까. 이 같은 셈법 속에는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와 똑같다’는 비현실적인인 가정이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0%라는 불가능한 조건을 깔고 있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4%다. 편의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1인당 인건비 상승분 22만원중 평균인상률 7.4%에 해당하는 10만원은 어차피 올려줘야 하는 돈이다. 그렇다면 편의점주의 실제 부담액은 1만4,000원이 된다.
물론 올해 최저임금이 동결됐다면 11만4,000원 손해가 맞다. 그러나 1988년 도입 이후 동결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10% 이상 인상도 수차례다.
더군다나 지난해 5월 5명 대선 후보 모두 3~5년내 최저임금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반영,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도 지난해 7월 최종안으로 12.8%의 인상율을 내놓은 바 있다.
새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건 이미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가로막는 ‘가짜 뉴스’를 경계하는 일이다. 그래야 최저임금의 현실이 보이고, 해법도 가능하다.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