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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 감축"

“화물·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 2022년까지 절반으로”

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는 모습./연합뉴스23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재난재해대응에 대한 정부업무보고가 열리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2022년까지 건설·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 합동 보고에서 ‘건설현장 인구 1만명 당 사망자를 올해 1.5명에서 2022년 0.7명으로 줄이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3,8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방침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원청이 하청의 불법 하도급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제재를 받게 한다.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입찰참여도 제한한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장비 결함으로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을 막는다. 20년 이상 된 크레인은 사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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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른 지진과 화재로 안전성에 우려가 제기된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는 필로티의 내진 설계기준을 보완하고 설계·감리 시 구조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방화구획, 피난통로,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시공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용 차량의 안전개선을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고령 화물 운전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화물차 등이 운행기록을 실시간으로 제출하면 보험(공제)료를 5∼15% 할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진에 대비해 내년까지 도로·철도·교량 등 주요 국토교통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내진보강을 끝낼 방침이다. 작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철도를 제외한 도로·공항·댐 등 SOC 시설은 올해 안에 내진보강을 끝낸다.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 대해서는 차량 속도를 떨어트리기 위해 차로 폭을 축소하거나 지그재그형으로 만드는 등 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험도로 구간은 선형개선과 도로 폭 확장 등 도로 구조를 개선해 나간다. 교통사고 다발지점에는 과속방지턱과 단속 카메라 등의 설치를 확대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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