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민안전-재난·재해 대응’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6년 1만명당 1.76명 수준인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까지 0.7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강화 △첨단기술 활용 등 4가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발주자·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개한다. 또 원청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 방조한 경우 하청과 원청업체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입찰참여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벌점을 신설해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이나 선분양을 제한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도 강화한다.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제조연식 허위 등록을 차단하고, 연식에 따른 검사 기준을 강화해 20년 이상 노후 장비는 현장에서 퇴출 시킨다. 또 임대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대재해 1회 발생 시에는 영업정지, 2회 발생 시에는 등록취소 및 3년 내 재등록 제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중기·타워크레인·덤프트럭 등 자격·면허가 필요한 장비는 조종사 보수교육을 신설해 작업자 자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의 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안전관련 제도를 준수·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후진국형 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내에 안전점검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장 별로 건설안전제도의 이행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인적역량에 의존하던 불완전한 건설현장 관리체계를 시스템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 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하고,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