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소주 한잔도 음주단속...중대재해 2진 아웃제 도입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2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인 음주단속(면허 정지)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에서 0.03% 이하로 강화해 올해 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평균성인 남성이 한두 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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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량기계는 즉시 퇴출한다.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해주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도 양성한다. 또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해 A4용지 닭장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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