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억대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재판 넘겨져

비자금 조성은 무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의혹 등을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양수 부장검사)는 23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 상장이 무산돼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 받음으로써 약 179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또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이 지닌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고가에 사들이도록 해 12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효성 아트펀드 대주주로서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음에도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허위직원을 등재해 효성그룹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효성그룹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 효성인포메이션 등 계열사가 조 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그룹’에 허위 용역대금 총 46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검찰 조사 나타났다. 검찰은 조 회장과 함께 류 모 전 효성인포메이션 및 노틸러스효성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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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은 2010년부터 5년간 효성그룹 건설사업 과정에서 조 회장의 측근인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애초 검찰은 조 회장이 2010∼2015년 측근 홍모씨의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과정에 끼어 넣어 ‘통행세’로 100억원대 이익을 안겨주고, 그 돈만큼을 비자금으로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데 관여한 혐의로 그룹 건설 부문 박 모 상무를 구속했다.

그러나 홍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조 회장이 관여했다는 구체적 단서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홍모 씨 등 관련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조 회장 측근이 개입한 ‘통행세’ 사건을 두고 관련 회사 임원이 기소됐는데, 정작 조 회장은 무혐의 처분돼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법조계 안팎의 시각도 있다.

효성 측은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찰에 소명했음에도 기소를 강행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수사는 (조 회장 동생인) 조현문 변호사가 사익을 위해 가족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용하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향후 법정 투쟁에서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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