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인도네시아, 혼전 성관계·동성애 불법화 입법 추진 논란

인도네시아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만 최장 5년 징역에 처한다.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도 같은 법규로 처벌할 수 있다./연합뉴스인도네시아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만 최장 5년 징역에 처한다.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도 같은 법규로 처벌할 수 있다./연합뉴스


인도네시아 정치권이 미혼남녀의 성관계와 동성애를 전면 불법화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작년 말부터 현행 형법의 ‘불법적 성관계’ 조항 개정을 검토해 왔다. 쟁점은 형법상 처벌되는 성관계의 범위를 ‘간통’에서 ‘모든 형태의 혼외정사’로 확대할지 여부다. 현행 인도네시아 형법은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혼외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만 최장 5년 징역에 처한다. 처벌 범위를 확대하면 혼전 성관계나 동성애도 같은 법규로 처벌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과잉처벌이라며 난색을 보이지만 하원 과반수 정당이 이러한 형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졌다. 2억6,000만 인구의 87%가 이슬람 신도인 인도네시아는 온건 이슬람 국가로 분류되지만 최근 원리주의·종교적 배타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작년 말 혼외성관계를 전면 불법화해 달라는 보수 성향 무슬림 단체의 청원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하자 인도네시아 하원은 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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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종교가 정치적 무기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무슬림 과격파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계 기독교도인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전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부정했다는 논란에 휘말려 재선에 실패했다.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은 오른팔로 알려졌던 아혹 전 주지사의 낙마에도 50∼6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적들은 빈민 출신 개혁가인 그를 ‘비무슬림적 인물’로 몰아가고 있다.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조코위 대통령과 여권이 이슬람계 정당이 주도하는 ‘종교적 포퓰리즘’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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