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별건 감찰' 관행 뿌리 뽑는다

사생활 등 불필요한 정보 수집 금지

감찰활동 전 기관장에 보고 의무화

과잉감찰로 논란이 된 경찰 내 감찰제도가 전면 개선된다.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사생활·정치성향 등 업무와 무관한 정보수집은 금지되며 감찰활동도 비위 적발에서 직무 중심으로 전환된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23일 감찰권 남용 방지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위한 ‘경찰 감찰활동 개혁방안’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감찰부서 경찰관은 감찰활동에 앞서 소속 기관장에게 구체적인 임무와 방법·기간 등을 보고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만 감찰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이른바 ‘별건 감찰’이라 불리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감찰활동과 무관한 감찰 대상자의 사생활·정치성향과 관련된 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조사 중이던 감찰 대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개혁위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찰 업무 종합혁신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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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향후 감찰활동과 무관한 사생활, 개인적인 평판, 정치적 성향 등 불필요한 정보는 수집할 수 없다. 감찰 대상자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최소 3일 전에 서면이나 구두로 알려야 한다. 감찰조사 과정은 영상 녹화하고 감찰조사 대상자가 원할 경우 녹화된 영상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과정에는 변호인 등이 동석할 수 있고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시간도 보장된다. 감찰 대상자에게 ‘의무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식의 각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감찰부서 경찰관의 비위 적발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성과 중심의 감찰활동을 폐지하고 정책과 직무 중심으로 감찰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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