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금리가 24.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연체가 없고 약정 기간의 절반을 넘긴 차주다. 상환일에서 5일 미만으로 납입을 지연한 경우는 연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 27.9%의 최고금리에 가까운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추가 부담 없이 금리 24.0% 이하의 새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의 만기가 26일에서 다음달 8일 사이에 도래한 경우에도 만기 연장 시 적용 금리를 24.0% 이하로 약정해준다.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약 20만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중앙회는 예상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또 업계 자율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중도상환 또는 대환을 원하는 저축은행 고객은 전화 또는 창구 방문을 통해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면 된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서민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