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누범 기간 끝나자마자 성폭행 저지른 성폭력 전과자에 징역 13년

징역 13년 살고 2014년 출소…성폭행으로 또 13년형 선고받아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4년 출소한 A씨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받는 ‘누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연합뉴스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4년 출소한 A씨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받는 ‘누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연합뉴스


성폭력 전과자가 출소 후 누범 기간을 피해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룸에 침입해 잠자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전주 시내 한 원룸 2층에 들어가 잠든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 범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2014년 출소한 A씨는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받는 ‘누범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피해자의 몸을 닦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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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증거를 은폐했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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