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9월 외식·학원·편의점·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2.0%포인트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높아졌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였다. 전년보다 0.1%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점포환경개선 강요·영업지역 침해·영업시간 구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계속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를 상반기 내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맹본부 보복금지나 최저임금 상승시 가맹금 조정협의 등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올해 서면실태조사 때 점검할 방침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