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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스스로 선택…연명의료결정법 다음달 4일 시행

복지부, 내달 법 보완작업…대리인에 의한 무연고자 중단허용은 유보키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결과 및 연명의료제도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의료 시범사업 최종결과 및 연명의료제도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명의료결정법’이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겠다는 자기 결정을 존중하는 법이다. 우리사회의 임종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길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미래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한 환자가 작성한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이 임박했다는 병원의 판단이 있어야 한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평소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면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환자의 의향을 가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렵다면 가족 전원합의로 유보·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대상 시술 추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시점 확대, 호스피스환자의 임종기 판단 기준 완화 등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지적 사항을 반영해 다음달 법 개정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22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신청을 받고 있고, 29일부터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 의료인들이 충분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 수가를 신설하고 법 시행에 맞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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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한 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전체 사망 환자의 75%”라면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 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집착적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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