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2조 투입… 연내 혁신지원법 제정



[앵커]


금융당국이 핀테크 중심의 금융 혁신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핀테크 혁신기업에 2조원을 지원하고, 연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현행법상 상용화가 어려웠던 혁신기술에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핀테크 기업에 내년까지 2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부문 경쟁촉진, 자본시장 혁신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앞으로 2년간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혁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물꼬를 정부가 먼저 터주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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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혁신기술 상용화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올해 안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제정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금융업 인가 없이도 혁신기술을 시험 적용해볼 수 있는 ‘시범인가’나 ‘한시적 규제면제’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1분기 내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쉽게 만들어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시장 경쟁도가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인가 패스트 트랙이 도입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기존 금융회사를 자극하는 경쟁자가 많아져야 지금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창업·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코스닥 성장 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코스닥 시장 판을 키우고,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들을 적극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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