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제조업자들 25일 대법원 판결 선고

신현우·존 리 옥시 前대표 등 8명 유무죄 최종 판단

지난해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캠페인’의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7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6차 캠페인’의 모습. /연합뉴스


수많은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빚어 재판에 넘겨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임직원들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존 리 전 대표 등 8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제품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한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는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하며 14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총 27명의 피해자를 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도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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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신 전 대표와 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금고 4년형을 받았다. 2심은 피해자들에게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신 전 대표 징역 6년, 오씨 5년 등이다. 정씨는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반면 존 리 전 대표는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리 전 대표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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