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투데이포커스] 억대 재건축부담금, 단지명 공개해야하나



[앵커]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강남 4구에서 재건축 아파트 15곳의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해보니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단지는 8억4,000만원까지 내는 곳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원가나 단지 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와 일부 언론에선 8억4,000만원의 주인공이 어느 단지인지 찾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본래의 목적은 뒤로한 채 부담금에 관심이 큰 모습입니다. 부담금 계산과정과 단지들을 공개해야 하는 걸까요.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우선 정부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면서 원가나 단지 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정부는 시뮬레이션 수치나 단지 명을 공개하는게 시장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치(개발비용 등)를 밝히면 단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서 “단지 명이 밝혀지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1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밝힌 후 지금까지 업계에선 단지 명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소유자들이 자기 것이 얼마냐가 궁금한 것 아니냐”고 일축했습니다. 또 “언론에선 이게 기사꺼리가 되니까 계속 쓰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 재건축부담금이 1,000만~2,0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니 개의치 말고 사라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선 시뮬레이션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재건축 부담금을 알려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는 5월 구청에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할 예정이다”면서 “정부 시뮬레이션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권 재건축 시장엔 일부 수요자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죠. 덜컥 매수했다가 예상치도 못했던 억대의 부담금을 받게 될 수도 있겠네요.

[기자]

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예정액을 산정한 뒤 조합에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정액인데요.

정부는 오는 5월이면 재건축 조합들이 부담금 예정액 통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이 남은 시점이죠.

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한 수요자들이 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일부 중개업소의 말만 듣고 매수에 나섰다가 큰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의 최종 결정은 준공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합니다. 조합원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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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시뮬레이션 결과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단 뜻입니다.

[앵커]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는 모든 단지가 수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가장 적게 내는 단지는 100만원의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예측됐고, 가장 많이 내는 곳이 8억4,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재건축 추진단지 20곳을 조사했고요. 강남4구에 있는 단지가 15곳, 그 이외 지역이 5곳입니다. 전체 20곳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3억6,600만원이었고, 강남4구 단지의 평균은 4억3,900만원, 기타 5개 단지 평균이 1억4,700만원입니다.

강남4구에서 1억6,000만원부터 8억4,000만원까지 모두 1억원이 넘는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추산됐고요. 아마 강북지역으로 추측되는데, 기타 단지 5곳에서 100만원부터 2억5,000만원까지 부담금이 나올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네.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큰 수익이 나는데요. 이 같은 수익 절반가량을 환수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기자]

우선 억대 부담금을 내야 하는 만큼 재건축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억대 부담금을 내더라고 억대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부담금때문에 재건축 사업진행이 힘들 것이라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업계에선 재건축처럼 개발 사업을 통해 가치가 올라가고, 집주인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 환수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큽니다.

실제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이익의 최대 50%를 내는 건데요. 부담금이 8억4,000만원 이란 소리는 16억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를 보면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어느 단지가 얼마를 내야하느냐 보다 재건축 이익을 조세형평성,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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