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관위 "개헌 국민투표? 위헌 판결난 법조항부터 개정해야"

헌재,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헌법불합치’…

현재까지 개정 안 돼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경제 DB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경제 DB




정치권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관련 법인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5일 한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면서 “현 상태로는 국민투표 명부 작성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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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헌재는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부분이 위헌이기 때문에 국민투표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위헌 결정 직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국민투표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회의에서도 이같은 위헌 시비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투표법의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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