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모든 학교서 커피 퇴출,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위해 '고카페인 제한'

향후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팔 수 없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따.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고자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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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기호식품으로 지정된 음료류와 유가공품으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주소,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할 예정.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에서 커피 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 교사들을 배려해 일반 커피음료는 팔 수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따.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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