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소방공무원 재활치료비 정부가 부담하기로

인사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개인별 재활치료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부상을 당한 소방관의 장갑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부상을 당한 소방관의 장갑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로 중증 부상을 입은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의 재활치료비를 정부가 부담한다. 또 공무원도 민간 근로자들이 산재 시 재활치료를 받는 병원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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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요양비에 재활치료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요양승인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8개 재활병원에서 정상적으로 본인의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별 재활계획을 수립해 그에 따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근골격계 부상 우려가 있는 경찰관·소방관 등을 중심으로 연간 100여 명이 재활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되면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들에게 ‘재해예방-보상-직무복귀 종합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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