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현우 옥시 前대표 징역 6년 확정

존 리 前 대표는 하급심에 이어 무죄 확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016년 6월1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8개월여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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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한편 리 전 대표에게는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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