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는 2018년도 제45회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공고했다.
합격자를 공지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국시원은 전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오는 26일 서울 등 전국 11개 지역, 36개 시험장에서 2018년도 제69회 약사, 제58회 간호사, 제29회 조산사 국가시험을 진행한다.
국시원 합격 여부는 오는 2월 14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c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kuksiwon.or.kr), ARS를(060-700-2353) 통해 확인가능하다.